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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/지역사회지원

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

공용활용장비

신청절차

  • 장비사용 신청
    (기업, 가족회사)
    LINC3.0사업단
    접수 및 가능 여부
    결정
  • 공용 장비 활용 시스템통합관리
    • ① 학과 장비
    • ② 공동 기자재실
    • ③ 드론ICC 장비
    • ④ 항노화ICC 장비
  • 장비활용 및
    해당 부서로
    사용료 정산

보유장비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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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2-11-07 1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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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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